(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아내가 운영하는 금은방으로 돌진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대학교수 A씨(4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1시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금은방으로 돌진해 유리벽 등을 깨뜨려 11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주거지에서 동서와 함께 아내의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청취하다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생각해 화가 나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몰고 아내와 처형이 함께 운영하는 금은방으로 가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였다.
A씨는 앞서 2015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의 가게로 돌진해 재물을 손괴했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