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0시 34분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승용차 안에 방치된 강아지를 확인하고, 차주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파악해 수 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주거지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이어 동물보호센터 관계자와 해운대구청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관련 내용을 인계했다.
경찰은 동물보호센터 등에 상황을 설명한 이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고소 및 고발 절차를 안내했다.
또 강아지 구조과정에서 경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견주인 30대 여성은 1년 이상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를 길러왔고, 동물학대로 주민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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