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생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친딸을 모텔에 홀로 방치하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2018년 12월12일 광주시 서구 한 무인모텔에서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친딸과 함께 투숙했다가 2시간 뒤 혼자 퇴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홀로 남겨진 친딸은 다음날 낮 모텔업주에게 발견될 때까지 15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가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판결하는 점과 유기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시송달은 소송에 관한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통상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쉼터나 위탁가정 등에 보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