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 입구 차로 막은 주민, 상대방 머리채 잡더니..

입력 2020.06.25 15:00수정 2020.06.25 15:07
피해자의 아내와 아이들이 이 모습을 목격했다
공터 입구 차로 막은 주민, 상대방 머리채 잡더니..
사건의 발단이 된 곳(빨간원)에 주차한 A씨.(독자제공)© 뉴스1


공터 입구 차로 막은 주민, 상대방 머리채 잡더니..
사건 현장 모습.(독자제공)© 뉴스1

(용인=뉴스1) 유재규 기자 =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터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이동주차하라는 이웃 주민의 말에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씨(48)를 입건해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께 용인 처인구 포곡읍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주민 B씨(28)를 폭행한 혐의다.

B씨는 이날 오전 출근을 하기 위해 공터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량을 빼려고 했으나 공터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의 차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동주차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량을 빼달라는 말에 격분한 A씨가 욕설과 폭언을 했고 통화 이후 집 밖으로 나온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았고, 현장 주위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폭행 당하는 장면은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내와 5살, 2살배기 아이도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앞서 이달 초에도 이미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 "아빠가 맞는 것을 본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 걱정된다"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A씨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사건당일에 있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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