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시비 붙은 男 집단폭행한 태권도 유단자들

입력 2020.06.25 14:56수정 2020.06.25 15:12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클럽서 시비 붙은 男 집단폭행한 태권도 유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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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지난 1월1일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1)·이모씨(21)·오모씨(21)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 김씨·이씨·오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로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숙련된 태권도 유단자들로 시합 중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대선수에게 맨발로 공격해도 상대가 기절하는 사례를 피고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접해 위험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도 법원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폭행을 부인한다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김씨와 오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폭행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이씨가 무릎을 세운 채 앞으로 지나가는 것은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설령 이씨가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사실이 없더라도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범행 공모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이씨 측은 지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A씨를 상가로 끌고가며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가에서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보호구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점, 폭행이 이뤄진 시간이 40초도 채 안 되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소를 집중 가격당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점, 쓰러진 피해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이씨·오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마주친 피해자 A씨를 인근 상가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자 A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안내에 따라 클럽을 나온 이들은 A씨를 범행 장소인 상가로 끌고 가 둘러싸고 폭행한 뒤 쓰러진 A씨를 방치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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