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난동을 피우며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여성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왜 그랬느냐" "후회 안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3명이 막 달려들어서 나를 괴롭혔다"며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그때 후회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3일 오전 11시50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워 전동차 운행을 약 7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소란이 일어난 객차에 역무원이 출동하자 A씨는 '네가 신고했느냐'며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역 역무실 앞에서는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폭언과 욕설로 약 13분간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모욕 혐의를 적용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