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진행 라디오서 출연자 욕설, 뭐라 했길래..

입력 2020.06.25 07:33수정 2020.06.25 09:41
어휴..
주진우 진행 라디오서 출연자 욕설, 뭐라 했길래..
주진우 시사인 기자. 2018.7.2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지상파 라디오인 TBS(교통방송) 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가 출연자의 욕설을 여과없이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의견 진술'을 하게 됐다.

이 방송은 지난 5월4일 방송에서 출연자가 영화 '주기자'의 시나리오의 엔딩 장면을 묘사하며 "쫄지마, 씨X! 딱 그러는거죠"라고 언급한 것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이에 방송심의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송심의소위는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동선을 설명하며, 확진자의 성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KBS창원-1AM '시사경남'과 MBN 'MBN 종합뉴스'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코로나19 방역과 관계없는 개인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방송의 인권보호 의무를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연관 접촉자 등에 대한 방역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방송심의소위는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엠넷의 음악 프로그램 '굿걸: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허미숙 방송심의소위원장은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전체회의 상정 사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