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개월 밀린 女, 건물주가 집 가보니 화장실서..

입력 2020.06.23 09:39수정 2020.06.23 11:09
근육이 녹는 지병을 앓고 있었다ㅠㅠ
월세 2개월 밀린 女, 건물주가 집 가보니 화장실서..
광주 동부경찰서 /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지병을 앓고 있던 50대 기초수급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7분쯤 동구 한 원룸 내 화장실에서 A씨(54·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원룸 건물주는 A씨의 월세가 2개월 동안 입금되지 않아 보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시신을 발견했다.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본 건물주는 경찰에 "사람이 죽었는데 며칠 된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시신을 확인한 경찰은 5~7일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근육이 녹는 지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초수급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검체를 채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도 보건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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