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대북전단 무단살포 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무단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라"고 전날 검찰에 지시했다.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하다 경찰과 충돌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페트(PET)병 살포행위에 대해 Δ남북교류협력법 Δ항공안전법 Δ공유수면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