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아기와 차 탑승한 아빠, 자기 몸에 휘발유 뿌리더니..

입력 2020.06.18 06:58수정 2020.06.18 10:36
하..애기는 무사해서 다행인데..
22개월 아기와 차 탑승한 아빠, 자기 몸에 휘발유 뿌리더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최지원 기자 = 양육권을 두고 아내와 다투던 4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22개월 된 아기와 함께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8분쯤 서원구 성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양육권 문제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아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주차장에서 남편 A씨(42)가 22개월 된 아기를 안고 도망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이 접근하자 차에 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다가오면 불을 붙이겠다고 소리쳤다.

그는 승용차에 탑승해 도주를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한 도로에서 다시 경찰에게 가로 막혔다.

A씨는 다시 자신의 몸과 차에 휘발유를 뿌렸다. 자동차 안에는 22개월 아기가 탑승해 있는 상황이었다.

대치 중 A씨는 차로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댕겼다.

A씨의 몸과 차량에 불이 번지기 시작했고 경찰은 곧바로 차로 달려가 조수석에 있던 아기를 먼저 구조했다.

이후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A씨와 차량에 붙은 불을 껐다.


A씨는 전신 2도 화상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22개월 아기는 무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에 불이 붙자 곧바로 아기 먼저 구조했다"며 "순찰차 내 소화기를 이용해 A씨와 차에 붙은 불을 진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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