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건 맞다"며 "두 피고인은 최초 구속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다른 피고인들의 태도와는 다르다"며 "기존의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4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며 "지금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고 있다.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김 전 차관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 스스로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제된 언행으로 성실하게, 거짓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장씨는 재판을 마치고 오열했다. 선고는 7월2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장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봐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강요 혐의에 대해 김 전 차관이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를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