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었다" 거짓 진술한 30대 유흥업소 종업원의 최후

입력 2020.06.16 15:07수정 2020.06.16 16:32
숨길 것을 숨겨야지 원..
"집에 있었다" 거짓 진술한 30대 유흥업소 종업원의 최후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4.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30대 유흥업소 종업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직원 A씨(36)에 대해 16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3월27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5월 그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A씨가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하자 5월 말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접촉해 검사받은 117명 중 룸메이트 1명을 제외하고는 전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확진자로 밝혀진 연예인 윤학과 접촉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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