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출산 15분만에 신생아를 검정 비닐 봉지에 넣어 빌라 계단에 버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A씨(23·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5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 건물 주거지에서 남아를 출산 한 지 15분 뒤, 아기를 검은색 비닐 봉투에 넣어 빌라 계단 아래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동네 주민에게 발견돼 119에 신고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일정한 소득없이 할아버지가 매달 수령하는 국가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동기, 환경 등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