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고교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불쑥 등장해 성기를 노출한 '영상 바바리맨'이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A군(18)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22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특정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이 학교 학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입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업 중 한명이 발언권을 요청했고, 교사가 이를 승인하면서 다른 학생들도 모두 해당 화면을 보던 중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는 앱 화면을 끄고 수업을 중지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아이피 주소 등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용의 선상에 올랐고, 경찰은 조사 끝에 A군을 입건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