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의 선전포고 "법사위 열리면 윤석열부터.."

입력 2020.06.16 09:03수정 2020.06.17 10:30
윤 총장을 불러 따지겠다고 한 내용은..
김종민 의원의 선전포고 "법사위 열리면 윤석열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대에 이어 21대국회에서도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열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건을 인권감독관에 넘긴 이유를 알아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불러 Δ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진정사건 감찰을 대검 감찰3과가 아닌 인권감독관에게 넘긴 이유 Δ검사장 연루의혹이 있는 채널A 사건 등을 따지겠다고 했다.

진정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최모씨가 '검찰로부터 '모해위증'(상대를 모함하고 해칠 목적으로 위증하는 것)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법무부에 낸 일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 진정건을 대검 감찰부에 넘기면서 담당부서를 감찰3과로 특정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인권감독관한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이 틀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자료를 수집하는 등 감찰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느껴진다"며 "보통 사건이 이관되려면 재배당 절차라는 걸 밟아야 하는데 (법사위가 구성되면) 법무부나 검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검감찰부하고 인권감독관은 차이가 있다. 인권감독관은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최모씨가 모해위증혐의가 있다고 진정한 본질은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검찰이 증인들을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으로) 이건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기보다는 대검 감찰부에서(맡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검 감찰부장은 외부에서 지원한 판사 출신으로 검찰하고 이해관계가 없지만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 인사로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이른바 특수라인으로 속해 있다"면서 "감찰부장의 소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특히 중앙지검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건 윤석열 총장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이 모든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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