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푼돈을 벌겠다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삐라 매단 풍선 하나 150만원…돈 되니 하는 것’이란 기사를 트윗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탈북민 홍모씨는 지난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탈북민 단체들이 미국 우익 및 극우 개신교 단체에서 돈을 받는다. 그런데 돈을 받으려면 사회 이슈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활동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을 촉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Δ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Δ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Δ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해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또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 살포 시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