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치료거부 환자에게 단팥빵 건넸다가..

입력 2020.06.13 06:56수정 2020.06.13 13:34
아휴 안타깝네요..
간호조무사, 치료거부 환자에게 단팥빵 건넸다가..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가 단팥빵을 먹다 질식사하자 법원이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남구의 요양병원에서 연하장애(음식물이 구강에서 식도로 넘어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음식을 원활히 섭취할 수 없는 증상)와 식탐을 조절하기 어려운 인지저하 증세를 가진 50대 환자 B씨가 단팥빵을 먹다 질식사하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치료를 강하게 거부하는 B씨를 달래기 위해 단팥빵을 제공했고, 누워서 빵을 먹던 B씨는 질식해 치료를 받아오다 2개월 뒤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같은 환자에게는 유동식이나 잘게 썬 음식을 제공하고, 먹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아 위험상황에 즉시 대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치료를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단팥빵을 제공해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대부분을 요양병원 측에서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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