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공익, 204명 개인정보 넘기고 '조주빈'에 받은 금액

입력 2020.06.12 12:09수정 2020.06.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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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공익, 204명 개인정보 넘기고 '조주빈'에 받은 금액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26)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기·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가 타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107명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조씨로부터 실제 받은 돈이 1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민센터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는 "(최씨가) 제공받아서 알게된건지 그들이 승낙하지 않았는데 최씨가 임의로 몰래 알아낸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사가 같은조 3호(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는 행위)까지 묶어 기소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7월10일 오후 열리며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증거조사와 최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뒤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최씨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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