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외혹' 제보자, 檢소환 거부한 이유 "나경원보다.."

입력 2020.06.10 14:58수정 2020.06.10 15:11
다 소환해서 조사해라
'검언유착 외혹' 제보자, 檢소환 거부한 이유 "나경원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20.6.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강압적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씨가 검찰의 피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지씨는 10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저에게 출석을 요청했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조건부 출석'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4일 지씨가 채널A 이모 기자를 속여 취재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수사 중으로, 같은달 13일 지씨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이 기자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씨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갖고도 충분히 검찰에서 밝힐 수 있다"며 "굳이 피고발인 조사의 수사방법이 아니라도 검찰에서는 충분히 '각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10여차례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피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범죄의 무게와 의도를 보더라도 나 전 의원보다 먼저 (조사)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다.

지씨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불러서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포토라인에 같이 설 용의도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출석요구서를 형식에 맞게 받아보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연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또한 대한민국 법집행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편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세상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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