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세 엄마 때려 늑골 부러뜨린 아들, 그래도 엄마는...

입력 2020.06.08 17:51수정 2020.06.08 17:57
돈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엄마에게 주먹과 발을
71세 엄마 때려 늑골 부러뜨린 아들, 그래도 엄마는...
© News1 DB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건물 이전비 등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어머니를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특수협박, 존속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1일 사이 전남에 거주하는 어머니 B씨(71)의 집에서 건물 이전비 등 돈을 달라고 요구, 이를 거절하자 주먹과 발로 B씨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5일 오후 9시쯤에도 어머니 집 주방에서 '며칠만 봐 달라'며 양손으로 비는 B씨에게 '같이 죽자'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다른 자녀 명의로 매입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며 수천만원의 이전비 등을 B씨에게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존속폭행은 형법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B씨는 공소제기 후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이에 A씨의 존속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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