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씨(밴쯔)가 벌금형 받은 이유..법원 "소비자가 오인..."

입력 2020.06.08 15:17수정 2020.06.08 16:23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항소했지만 결과는
정만수씨(밴쯔)가 벌금형 받은 이유..법원 "소비자가 오인..."

정만수씨(밴쯔)가 벌금형 받은 이유..법원 "소비자가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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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정만수씨(밴쯔)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함에 따라 공소 기각했다.

정씨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아니고,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이 커 더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양형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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