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 깎아줬다고 서운한 단골손님의 선택

입력 2020.06.08 09:26수정 2020.06.08 09:39
에어간판 뚜껑을 열더니 주머니에서...
술값 안 깎아줬다고 서운한 단골손님의 선택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주점 앞 에어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5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주점 앞에 설치된 에어간판의 뚜껑을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점의 단골고객으로 술값을 깎아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업주가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을 질렀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화기로 불을 끄고, 주점 계단에 앉아있던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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