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을 배현진, 첫 법안으로 내세운 것은..

입력 2020.06.03 15:49수정 2020.06.03 17:37
서울 송파구을 배현진, 첫 법안으로 내세운 것은..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Δ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Δ1가구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나이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한편 Δ1가구 1주택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90%까지 올라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9억원 이상 주택 비율이 2016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배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를 비롯한 강남3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총선에서 강남3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대부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배 의원도 이 공약을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삼았고 이날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직접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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