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남편이 위암에 걸려 오래 못사니 사망 보험금이 나오면 곧 갚겠다고 내연남을 속여 미납된 보험료와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 "남편이 위암에 걸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거액의 돈을 빌렸고, 그 액수가 2억원에 이른다"며 "공소가 제기된 피해금만 5269만원에 이르는 점, 남편의 병을 가장하는 등 기망의 방법도 나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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