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 후 30분 늦게 복귀한 공익, 받은 처벌은?

입력 2020.05.31 09:43수정 2020.05.31 11:12
공익들은 반발.. 청원까지 올렸다
점심식사 후 30분 늦게 복귀한 공익, 받은 처벌은?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이 규정상 점심시간보다 30분 늦게 복귀해 복무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받았다.

규정에 따른 처분인데, 일부 요원들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호소에 나서면서 관심이 쏠린 상태다.

방배경찰서 소속 사회복무요원 4명은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복무 연장 5일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지난 4일 서울지하철 사당역 인근 교통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첫날 규정된 점심시간 보다 30분 늦은 오후 1시30분쯤 복귀했다. 방배경찰서는 이 복귀 지연이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봤고, 병무청에 통보 뒤 '복무의무위반 임무수행 태만행위'에 대한 처분이 이뤄졌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처분이 가혹하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 중 1명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점심시간 30분 늦었다고 경찰 복무 5일 더 해야 하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본인이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점심을 늦게 먹으러 갔다 온 것이지 무단 외출,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장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표창 수여 사실과 종전 근무부서 근무태도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1일 오전 9시30분 현재 490명이 참여한 상태다.

그러나 모든 청원동의가 이 사회복무요원의 분노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자기 잘못을 모르고 이런 청원을 남기다니, 무단 근무지 이탈로 처벌 바란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규정을 어기고 억울해 하는 모습이 현재 젊은이 모습이냐. 사회기강 확립 위해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 등 비판 문구를 남기기 위한 동의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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