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빨기 숙제' 울산 초등 교사 파면 결정

입력 2020.05.29 15:25수정 2020.05.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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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빨기 숙제' 울산 초등 교사 파면 결정
초등학교 여제자를 향해 "기다려라 집사람한테 이혼해달라 조르는 중"이라고 글이 적혀있는 A씨의 SNS화면 캡쳐© 뉴스1 손연우기자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초등 1학년에게 '팬티빨기' 과제 내고 '섹시하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울산초등학교 교사 A씨가 파면됐다.

28일 울산 교육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

징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개학 이후 첫 효행과제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팬티를 직접 빠는 모습을 찍어 학급밴드에 올릴 것"을 제시했다.

학급밴드에 올라온 학생들의 사진을 보고 A교사는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잠옷, 이쁜속옷(?)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작년에 맡았던 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숙제를 내주고, 사진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축제'라는제목으로 게시했다.

또 A씨는 초등학교 여제자를 향해 "아깝네. 늦게 태어날 걸. 나 같은 남자 힘들 텐데ㅋㅋ. 기다려라 집사람한테 이혼해달라 조르는 중"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는 A씨가 수년간 '바디라이프' 대표로 활동하면서 1인당 100만원의 회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한 부분이다.

'바디라이프'는 3개월간 다이어트를 도와준 뒤 신체 프로필을 찍어주는 등의 서비스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파면처분을 받게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게 된다.


A씨가 파면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A씨를 교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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