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만난지 3분만에.. 살해한 30대

입력 2020.05.28 15:13수정 2020.05.28 16:46
이별통보를 받고도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었다
헤어진 여자친구, 만난지 3분만에.. 살해한 30대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집착을 보이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다 결국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0)에 대해 징역 2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6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A씨와 1년 정도 사귀다 범행 한 달 전쯤 헤어졌고, 이후 A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날 아파트로 찾아갔다.

안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A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범행했다. 안씨는 범행에 앞서서도 A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협박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변호보 요청을 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비극을 막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도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던 중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범행했다"며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만난지 3분만에 매우 과감하게 범행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술과 수면유도제에 취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흉기 공격을 받아 아무런 저항조차 못하고 젊은 나이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해 10월10일 이 사건 첫 재판 이후 재판부에 30여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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