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軍 해안경계를 간단히 뚫어버린 소형보트

입력 2020.05.25 10:27수정 2020.05.25 11:09
심지어 이틀동안 몰랐다고..
대한민국 軍 해안경계를 간단히 뚫어버린 소형보트
충남 태안해양경찰이 24일 오전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일리포 해변에서 중국인들이 타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0.5.20 /뉴스1

(태안=뉴스1) 정진욱 기자 =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일리포 해변에서 중국인들이 타고 몰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가 발견된 가운데, 육·해군 경계 실패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통합방위지침에 따르면 해상경계 관련 감시작전은 군이 주도로 하고 있다. 수제선부터 500미터 까지는 육군이, 그 밖은 해군이 담당한다.

수제선은 바다와 땅이 닿아서 이루는 선을 말한다.

해경은 군에서 요청시, 함정 및 파출소 등에서 선박을 검색·확인하고 통보하는 게 주 임무다.

때문에 주민이 신고하기 전까지 군이 몰랐던 것은 경계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25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55분쯤 태안군 의항리 해변에 버려져 있던 소형 보트(1.5톤급)를 마을 어촌계장이 발견해 인근 육군 32사단에 신고했다.

어촌계장은 "보트가 며칠 전부터 해변에 방치돼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해당 보트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모델로 알려졌으며, 선체에도 일련번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군·경은 지난 21일 해당 보트에 총 6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상에는 이들이 해당 선박 주위에 있는 모습과 인근 마을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해경은 수사팀을 꾸려 이들을 추적중이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21일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 신고가 이뤄진 23일까지 이틀간 미확인 보트와 거동 수상자의 행적을 놓쳤다고 볼 수 밖에 없어 군 경계 작전 실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군·경은 밀입국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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