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만 유튜버, 딸 계좌로 광고비 받아서는

입력 2020.05.24 13:54수정 2020.05.24 14:03
국세청 고소득 크리에이터들 현미경 검증
구독자 10만 유튜버, 딸 계좌로 광고비 받아서는

[파이낸셜뉴스] #.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 유명인 A씨는 시청자 충전(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로부터 수취한 광고수입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1만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 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누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과 관계없이 사용한 개인비용을 사업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하고, 유튜브 운영과 관련한 코디, 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시사·정치·교양 등 영상을 공급하며 10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B씨는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 광고비를 분산했다. 자신의 계좌로 받은 광고비 중에서도 일부만 종합 소득세를 신고했다. 자신의 영상에 나온 다수의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면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가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소득을 누락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 은닉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해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건당 1000달러, 연간 1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1인 크리에이터들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는 지난 2015년 367명에서 올 5월 기준 4379명으로 약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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