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의 동업자에게 18억원을 투자한 사업가가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윤 총장 장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21일 임모씨가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씨는 2013~2014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당좌수표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18억3500만원을 투자했다. 임씨는 "안씨가 보여준 최씨의 2013년 6월24일자 은행 잔고증명서를 믿고 투자했다"며 최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해당 은행 잔고증명서에는 잔액이 71억원 상당의 금액이 적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다른 사건 재판에서 이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측은 위조 잔고증명서에 대해 "안씨에게 속아서 만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씨 측은 "안씨가 임씨에게 부동산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줘 돈을 빌려줬다"며 안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 100억원, 6월24일 71억원, 8월2일 38억원, 10월11일 138억원 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같은해 8월 안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천동 땅을 모 신탁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4월1일자 100억원)를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