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73·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흥덕구 옥산면 한 도로에서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유기된 고양이 3마리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