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남녀 장학사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공항에 함께 있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중학교 교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중학교 교감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동기부부 5쌍과 여행을 간 자리에서 동료 남녀 장학사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남녀 장학사가 공항에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 여자는 B씨, 남자는 C씨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 후 피해자들이 불륜 당사자인 것처럼 소문이 확대·재생산됐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침해됐고 명예훼손의 고의·공연성 요건도 모두 충족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