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현역 군인이 같은 부대 선임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치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민간인이 된 대리 시험 의뢰인이 실제로 대학에 합격해 등록까지 마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역 공군 병사 A씨(20)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선임 B씨(23)를 대신해 시험을 봤다.
이들은 수능 접수증으로 특별 외출을 받은 상태였다. 수험표에는 B씨의 사진이 붙어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확인절차를 통과해 시험을 끝까지 치렀다.
서울 소재 명문대를 재학중인 A씨는 일병 신분이었고, B씨는 같은 부대 소속 병장이었다. B씨는 이후 A씨가 대신 치른 수능 점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국민신문고 공익 제보를 통해 A씨와 B씨의 대리시험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A씨는 대리시험을 치른 것 자체는 인정했으나 B씨로부터 금품 등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지원한 대학 가운데 한 곳인 중앙대 간호학과에 지난 1월10일 추가 합격해 2월 등록을 마치고 수업까지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대 관계자는 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면접 없이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해 합격해 잠시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에서 사전에 검증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후 해당 학생을 제적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해당 학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