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료 봉사 마친 40대 간호사의 모범적 행동

입력 2020.05.17 14:39수정 2020.05.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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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료 봉사 마친 40대 간호사의 모범적 행동
2주간의 대구 의료봉사를 마친 뒤 자가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40대 간호사가 입원 43일 만에 퇴원했다. 지난 12일 오후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중환자실 근무를 마친 간호사들이 격리병동을 나와 보호복을 벗고 지친 모습으로 휴게실로 향하고 있다. 2020.5.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2주간의 대구 의료봉사를 마친 뒤 자가격리 기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40대 간호사가 입원 43일 만에 퇴원했다.

17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대전 보훈병원 간호사인 A씨(42·여)는 최근 2차례 연속 실시된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16일 퇴원 조치됐다.

A씨는 지난 3월8일부터 22일까지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근무 마지막 날 실시된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음날인 23일부터 전북 장수의 부모님 집 단독 별채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외부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모범적 자가격리를 실시하던 중 3월29일부터 기침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각 실시된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증상은 계속됐고 4월4일 최종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

이후 전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작한 A씨의 상태는 상당한 호전세를 보였지만 퇴원 결정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연속 2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퇴원이 가능하지만 1차 음성 뒤 2차 검사에서 미량의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24일에도 퇴원이 고려됐지만 2차 검사에서 소량의 바이러스가 검출돼 미뤄진 바 있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의료인답게 철저한 자가격리 규칙을 준수했지만 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안타까운 사례였다”면서 “치료 과정에서 소량의 바이러스가 나와 퇴원 결정이 늦어졌지만 완쾌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향후 1~2주 동안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뒤 일상에 복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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