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1) 김아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시행된지 두달이 다 되어가지만, 이를 둘러싸고 연일 계속되는 논란에 뜨거운 감자가 된 형국이다.
유튜브 ‘생각모듬찌개’ 채널 운영자 최씨가 김 군의 부모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김 군의 부모가 반박문을 내놓고 고소하는 등 나흘째 공방을 벌이면서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영상에서 김 군의 교통사고 가해자 지인이라 밝힌 신원미상의 여성은 ‘김 군의 아버지인 김OO씨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다음날 김 군 부모의 7억원 요구가 사실이라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접수된 사건번호까지 공개하면서 김 군 부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김군의 부모에게 향하는 화살은 개정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과도한 형량’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이 제정된 점이 한몫한다.
개정 당시부터 스쿨존 내에서 30km 미만의 속도에도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군의 부모는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알리고 있지만 김 군 부모의 호소로 인한 ‘떼법’이며 ‘악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지난달 27일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면서 ‘형량이 과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재판부가 당시 가해자의 차 속도가 30km 이하로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김 군이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서다.
이같은 파문이 확산되자 김 군의 부모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최씨와 가해자의 지인이라 밝힌 신원미상의 여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보험사 측과 합의가 안돼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며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상에서 김 군의 부모에 대해 ‘불륜관계’ ‘일진출신’ 등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모욕적인 거짓 증언들 때문에 우리 가족은 너무 처참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씨는 15일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만만한 게 유튜버라 고소한 것 같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내 주장에는 거짓이라 불릴 만한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며 “(허위사실 유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 굉장히 불쾌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