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사범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15일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에 들어가거나 협박 등을 한 혐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모욕 등)로 A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수회에 걸쳐 조씨의 바둑 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기간 수회에 걸쳐 학원 안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에서 조씨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올해 4월에는 조씨의 인터넷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게시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조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씨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4일 A씨를 현행범 체포해 28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조씨는 나와 결혼했다"며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씨는 지난달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스토킹 사안으로 검찰에서는 일부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신고를 보복하려는 목적임을 밝혀내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 기소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나 현재 법령으로는 경범죄처벌법만 적용돼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법을 통해 엄중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