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혼외자녀..관계를 정리하면" 조건이 걸리는데

입력 2020.05.13 14:12수정 2020.05.14 09:47
최태원-노소영의ㅎㄷㄷ한 재산분할 수준
"최태원 SK회장 혼외자녀..관계를 정리하면" 조건이 걸리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과 최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법원에 재산목록을 각각 제출하며, 1조원대에 이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다툼을 시작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8일, 노 관장은 지난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에 각각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7일 진행된 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내린 재산명시 명령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가 양 측의 재산목록을 받게되면 재산 분할과 관련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재산목록을 두고 쌍방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허다해 본격적인 심리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누락된 재산, 부동산 가액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양 측이 본소와 반소를 다 취하해야 한다.

반면 노 관장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사이에서 난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김 이사장과의 관계는 정리하라는 뜻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으로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4시30분 2번째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재산목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1일 노 관장은 변호인단을 전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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