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이 되면 전두환 집에 의경이 깔리게 된다고?

입력 2020.05.13 10:15수정 2020.05.13 10:19
경찰 "경비가 필요한 상황에만..."
5월 18일이 되면 전두환 집에 의경이 깔리게 된다고?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지난달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해 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의무경찰로 구성된 경비부대를 철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던 의경 인력을 지난해 12월 모두 철수시켰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자택에는 한때 각각 80여명의 의경이 배치돼 순환 근무했으나 규모를 점차 줄였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약 50명으로 줄었고, 연말에 완전히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를 중심으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며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된다는 점도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경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의경을 투입해 자택 외곽 경비와 순찰을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는 18일을 앞두고 전 전 대통령 자택에 의경부대를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계속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부부를 경호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5년 더 경호할 수 있다.

퇴임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배우자가 퇴임 후 10년간 경호 규정이 유지되고 그로부터 5년 더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후에는 경찰로 이관돼 직업 경찰관이 전직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경찰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등 총 5명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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