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빨래' 숙제낸 울산교사, 정서적 학대는 미지수라..

입력 2020.05.12 11:04수정 2020.05.12 11:11
"이쁜잠옷, 이쁜속옷(?)부끄부끄" 이런 말을? 열받네..
'팬티빨래' 숙제낸 울산교사, 정서적 학대는 미지수라..
교사 A씨가 여학생을 껴안는 동영상 화면 캡쳐(독자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초등학생들에게 '팬티빨래' 숙제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최근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피의사실공표 우려로 정확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등을 시키고, 이를 통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거나 성희롱성 행위 등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적용될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팬티를 직접 빠는 모습을 찍어 학급밴드에 올릴 것"을 제시하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잠옷, 이쁜속옷(?)부끄부끄" 등의 발언을 했던 A씨의 언행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축제'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의 팬티 빠는 사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이 영상이 유해사이트 등에 유포된 정황이 나와 경찰이 확인 중이다.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공문을 보내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등 검색어 차단을 요청한 상태며 방송통신위원회도 나서 각종 음란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한편 지난 달 28일 시작된 'A교사 파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12일 오전10시 기준 18만4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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