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갑질에 극단선택 한 경비원, 고소까지 당한 이유가..

입력 2020.05.11 14:52수정 2020.05.11 14:58
유서를 봤더니..
주민 갑질에 극단선택 한 경비원, 고소까지 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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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입주민 폭행·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후반 아파트 경비원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경비원 A씨를 상대로 입주민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현재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11일 밝혔다.

다만 해당 사건은 피고소인 경비원 A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비원 A씨는 전날 새벽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최근까지 50대 초반의 아파트 입주민 B씨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A씨의 집에선 '(입주민들이) 도와줘서 감사하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사건은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에서 시작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단지에는 주차할 공간이 적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두고 이중주차를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A씨는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며 주차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때 나타난 입주민 B씨가 자신의 차량을 밀려는 A씨를 밀치며 시비가 붙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최근까지 A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A씨가 4월21일과 27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B씨는 이웃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취지로 지난달 말 A씨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입주민 B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될 전망이지만 B씨에 대한 폭행 혐의 고소는 관련 수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중"이라며 "고소인 사망에도 폭행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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