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전북도의원 등 11명 X 50만원을 모았는데...

입력 2020.05.07 14:13수정 2020.05.07 14:40
"550만원으로 총선 후보들 격려하려고 했으나 다들 바빠서 무산"
총선 직전 전북도의원 등 11명 X 50만원을 모았는데...
전북선관위가 도의원 현금 갹출에 대해 조사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DB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이 공동경비 명목으로 돈을 걷었다가 다시 나눠 가진 사건에 대해 전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식조사에 나섰다.

전북선관위는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선거에 사용하려고 돈을 걷으면서 발생했다.

민주당 A 도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초 같은 당 도의원 10명으로부터 현금 50만원씩을 갹출했다.

총선 기간에 사용할 도의원들의 식대와 숙박비 등 공동 경비 명목이었다.

모은 돈은 A 의원이 낸 50만원을 포함해 550만원에 달했다.

이 돈은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됐다가 A 의원이 되돌려 받았다.

A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돈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상당수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전라북도 도의원들이 도내 선거구(10개 지역)를 돌며 총선 후보들을 격려할 계획이었으나 각자 바쁜 일정 때문에 무산됐고, 선거를 전후해 의원들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전북선관위는 조사 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면 경고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경우 정해진 방법대로 모금· 활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제 오늘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 필요성이 있어 조사한다”며 “도의원 10명, 정당관계자 1명이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정상적인 기부절차가 아니라 위반 여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조사를 진행해 봐야 안다”며 “결과는 다음 주 결정할 듯하다”고 말했다.

전북 선관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선거 촉구, 선거법 준수 촉구, 위법사실 통고, 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 위반 수준에 따라 조치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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