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악법" 희화게임 논란

입력 2020.05.04 15:11수정 2020.05.04 15:41
경찰청 "법 시행 후 사고 58% 감소"
"민식이법은 악법" 희화게임 논란
민식이법을 희화화한 모바일 게임 '스쿨존을뚫어라-민식이법은무서워' (구글 플레이스토어 갈무리) © 뉴스1


"민식이법은 악법" 희화게임 논란
민식이법 게임 화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장비를 강화하고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가운데 이 법을 풍자하는 모바일게임이 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출시된 '스쿨존을뚫어라-민식이법은무서워'는 모바일게임 앱으로 차량을 조정해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초등학생을 피하는 게임이다.

이 앱의 개발자 'TIGERGAMES'는 게임 소개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초등학생들을 피하세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건드리면 큰일나요'라고 설명했다.

이 게임은 "속보입니다.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라는 뉴스 화면으로 시작해 이용자의 차량이 스쿨존으로 진입한다.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양쪽 길가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아이들을 피하는 게임이다.

아이들을 피하지 못할 경우 경찰에 연행되는 화면이 나오면서 게임이 끝난다.

게임이 출시된 이후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고인을 능욕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4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사용자 리뷰를 보면 '고인 모욕 그만하세요' 등 댓글이 올라왔다.

다만 '진정한 사회풍자 게임' '민식이법의 폐해를 잘 나타내준다' '민식이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알 수 있는 게임' 등 게임을 옹호하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 시행 한 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건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58%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다친 어린이도 지난해 같은 기간 50여명에서 올해 23명으로 54% 정도 줄었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 효과가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주는 것 같다"며 "규정속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운전 이 두 가지를 다 준수해야 한다. 준수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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