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진규 기자,전원 기자,허단비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씨(89)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향해 자행됐던 헬기 사격 여부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낭독 후 판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을 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러한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헬기 사격수인 중위나 대위가…, 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도 반대심문에서 "헬기 조종사는 5월21일 광주 상공에는 무장헬기가 출동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며 "헬기 사격은 물론 무장헬기가 출동한 사실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을텐데 단 한 사람의 사상자도 발견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수백, 수천 개의 탄피가 낙하했을텐데 한 개의 탄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목격자들의 증언과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씨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목격자들이 들었다는 총소리는 각자 다 달랐다. 헬기 소리가 맞는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당시 광주 거주한 분들이 얼마나 불안했겠느냐. 지상 소총 소리를 듣고 헬기에서 난 소리로 오해할 수 있다. 그 오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목격자의 진술은 막연한 내용이었다.
앞서 지난해 3월11일 열린 재판에서도 전씨 측 변호인은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다. 설령 (헬기사격이) 있었더라도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고 주장한) 5월21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