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를 위협한 뒤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한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의사에게 찢어진 손가락에 대한 봉합치료를 받던 중 "잘 안 되면 내일 찾아오겠다" "몇년차냐" 등의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의사가 치료를 거부하자 A씨는 욕설을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김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고, 술을 먹고 폭행을 하는 등 주취상태에서 여러번 죄를 범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