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중인 여직원 불러내 술자리 가진 5급 공무원

입력 2020.04.26 17:37수정 2020.04.26 19:54
성희롱 발언에 신체접촉까지..대기발령
야근중인 여직원 불러내 술자리 가진 5급 공무원
© News1 DB

(세종ㆍ충북=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5급 공무원 A씨를 대기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다가 야근하는 부하 여직원을 불러내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여직원이 이달초 음성군공무원노동조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며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군 관계자는 "당시 술자리 참석자 등 진술을 토대로 대기발령했다"며 "충북도에 조만간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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