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서 난동 부린 20대, 주문하며 제시한 쿠폰이..

입력 2020.04.23 15:28수정 2020.04.23 15:33
젊은 놈이 막노동이라도 하면 될 것을..ㅉㅉ
치킨집서 난동 부린 20대, 주문하며 제시한 쿠폰이..
온라인 웹하드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쿠폰을 치킨집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를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News1 DB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온라인 웹하드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쿠폰을 치킨집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를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20대 A씨(무직)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한 치킨집에서 웹하드 사이트 포인트 쿠폰을 제시하며 치킨을 주문했다가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다.

해당 쿠폰은 온라인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번호를 기입하면 쿠폰에 제시된 포인트를 지급받아 무료로 파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치킨집 점원이 치킨 주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쿠폰을 제시하고 치킨을 무료로 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벽돌을 이용해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와 점원이 난동을 피운 A씨에게 처벌을 원치 않아 1차로 훈방조치 했다.

하지만 2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9시께 A씨가 또다시 해당 치킨집을 찾아 둔기로 유리창을 두드리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업주와 점원은 A씨를 말렸고 이 과정에서 업주는 A씨가 휘두른 둔기에 옆구리를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정신질환 소견도 없고 음주도 하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A씨는 돈과 직업 등 가진게 없다며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이같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다"며 "본인도 전혀 말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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