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빌린 女, 돈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입력 2020.04.21 16:03수정 2020.04.21 16:07
돈을 맡긴 것도 아니면서..
5천만원 빌린 女, 돈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19일 오전 1시5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식당에서 B씨(61·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오후 3시59분쯤 무등산 약사사 인근 등산로에서 농약을 마신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B씨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빌려주는 등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A씨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더이상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하자 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이 있기 5시간 전쯤인 18일 오후 6시쯤 이들이 함께 만나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빌려줄 돈이 없느냐"며 A씨를 무시하자 화를 삭히지 못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19일 오전 1시쯤 B씨가 있는 음식점에 가기 전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빌렸고 B씨가 있는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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