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억' 도박사이트 운영자, 집에 현금 뭉치가..

입력 2020.04.21 15:24수정 2020.04.21 15:27
14년 간 운영했다;;
'431억' 도박사이트 운영자, 집에 현금 뭉치가..
태국과 베트남에서 14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대 부당수익을 챙긴 A씨가 국내로 압송되는 모습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14년간 동남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11억원대 부당수익을 올린 50대 남성이 태국경찰에 검거된 후 국내로 압송됐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며 국제 공조를 통해 A씨(56)를 압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11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A씨는 2005년부터 태국·베트남 등에 서버를 두고 포커·맞고 등 웹보드 게임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15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겼으며, 2012년 10월 주식·선물투자 사기 사이트를 만들어 허위투자를 조장한 뒤 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312명, 피해액은 4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전까지 A씨는 태국에서 호화 생활을 누렸으며 A씨의 가족들의 집에는 달러 등 현금뭉치가 방바닥에 굴러다녔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A씨의 공범 30명을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수사개시 이후 A씨는 태국에서 잠적했으며 방콕 현지에서 다른 사건으로 검거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경찰은 태국 인터폴 등 사법당국간 협조를 통해 A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지난 14일 국내로 송환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수사관들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압송했으며, 방호복을 입은 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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