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폭행한 80대男의 황당한 변명

입력 2020.04.20 12:08수정 2020.04.20 13:53
어휴.. 술 마시고 싸우면 안되는 것인데..
세입자 폭행한 80대男의 황당한 변명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80)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이 자신의 건물에 10여년 넘게 세입자로 있던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8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8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수원 팔달구 소재 한 자택에서 B씨(7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붙었고 이에 격분해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주사를 부리는 게 못마땅해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집에 도착한 A씨의 아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A씨의 건물에 세입자로 입주해 10년 넘게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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