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환자에 '오늘 외출 가능' 문자 보낸 보건소

입력 2020.04.15 13:42수정 2020.04.15 14:13
정신없는 보건소같으니..
코로나 입원환자에 '오늘 외출 가능' 문자 보낸 보건소
대전 유성구보건소가 병원에 격리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일시적 외출을 허용해 선거 당일 지정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코로나 입원환자에 '오늘 외출 가능' 문자 보낸 보건소
유성구보건소장 명의로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자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 뉴스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김종서 기자 = 대전 유성구보건소가 병원에 격리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일시적 외출을 허용해 선거 당일 지정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성구보건소는 4.15총선일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6시20분께 충남대 음압병동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다는 사실과 함께 선거일인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 마스크 착용과 휴대폰을 소지해 자차 또는 도보로 지정투표소와 자가격리 대기장소에 오후 6시까지 도착해 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투표할 것을 안내했다.

A씨는 지난 6일 해외에서 입국해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당일 충남대병원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중 투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는 이달 1~14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투표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이다.

관할 지자체가 지난 13~14일 이틀 동안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 중 투표일인 15일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투표소에 갈 수 있다.


특히 선거 당일 지정투표소 투표는 사전에 신청한 자가격리자만 해당되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는 외출이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우편으로 거소투표만 가능하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도 “자가격리 중 증상이 없다면 정해진 지침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가 투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치료 중인 사람은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며 “현재 문자발송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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